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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이 되면 반갑지 않은 고지서가 발송되죠. 자동차세 납부 신청서입니다. 원래는 일 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돼있지만 1월에 함께 납부한다면 9.15%의 할인을 해줍니다. 이것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미 고지서를 다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거주지 세무과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연납신청기한
연납신청기간에 따라 할인세율이 달라집니다.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간은 평일 7시에서 22시까지, 토요일은 7시에서 15시까지 입니다. 마감일은 7시부터 19시까지 입니다. 주말, 공유일 불가.
적용월 | 신청일 | 할인율 |
1 | 1.16~1.31 | 9.15% |
3 | 3.16~3.31 | 7.5% |
6 | 6.16~6.31 | 5% |
9 | 9.16~9.31 | 2.5% |
2. 납부방법
고지서를 통한 가상계좌번호 납부와 위텍스(WeTex)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드사별 할인이을 이용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kb카드는 무이자를 지원해줍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한카드
1) 체크카드 - 22.1.31일까지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 해드립니다.
2) 신용카드 2~7개월 무이자 할부
- 10개월 슬림할부: 1~3개월 차 이자 고객부담(4~10개월차 이자 면제)
- 12개월 슬림할부: 1~4개월 차 이자 고객부담(5~12개월 차 이자 면제)
2. KB카드
3. 현대카드
내야 되는 돈이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세금입니다. 조금이나마 할인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지 못한 카드사에서도 진행할 듯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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