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에게만 지원됩니다.
22년 반기 신청은 신청은 3.1~3.15 까지 홈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소득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기준이 완화되면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 제도 취지를 고려해 제외 대상을 확대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홀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된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재산 범위에 해당된다. 또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마련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임금 근로자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종전까지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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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 기존 | 개정 |
수령금액 |
단독 | 2,000만원 | 2,200만원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 3,000만원 | 3,200만원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 3,600만원 | 3,800만원 | 최대 300만원 |
단. 22년 1월 1일 신청분 부터 해당된다.
소득요건 기준으로는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소득 근로자가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를 간주전세금으로 해서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시킨다.
4. 신청일 및 지급일
21년 상반기는 끝났고 21년 하반기에 대한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은 22년 3월 1일 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은 22년 6월 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휴직으로 인해 잊어버리셨다면 22년 5월에 21년도 총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 백수라 신청을 안 하고 있었네요. 다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시길 바랍니다.
5. 신청방법
신청은 홈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 어플로도 홈텍스가 있어서 다운로드하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귀찮았는데 다른 인증수단들도 많습니다. 꼭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안 받을 수 있게 돈을 버는 거지만요.
6. 결론
근로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은 3.1~3.15 까지 홈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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