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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_대출_지원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안내 다수업체(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포함

by The Yun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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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격은 소상공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행됬습니다. 300만원씩 지급이 되며 사업자번호 기준 홀짝으로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24일에는 짝수 사업자 분들이 문자를 받으셨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다중사업자 분들은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요건

  • 매출이 소기업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자
  •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것
  •  

2. 지원기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어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나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복지자금을 받은 업체는 정액 30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3.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 1인이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시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4개 사업체 까지 지원을 진행함
  • 사업체가 2개의 경우 :  300만원*100% + 300만원*50% = 450만원
  • 사업체가 3개의 경우 :  300만원*100% + 300만원*50% + 300만원*30% = 540만원
  • 사업체가 4개의 경우 :  300만원*100% + 300만원*50% + 300만원*30% + 300만원*20% = 600만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동대표 1인만 지급하며, 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지원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전무직종(회계사, 의사, 약사 등), 금융/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다만 유흥업소는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안됩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경우도 제외됩니다.

 

5. 지급시기

24일은 짝수 사업자가 신청을 받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25일 부터는 홀짝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분들도 2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자료제출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28일부터 자료제출 및 확인 절차자 진행된 후 지급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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