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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8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250만 원이며 다수 사업체를 보유해도 1개 사업체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1. 지원금액
- 업체당 250만원(22.1분기 )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2. 지원방식
- 융자방식으로 공단에서 직접대출
- 특별한 심사없이 대상 여부 확인 후 약정 체결
- 선지급 실행 수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진 무이자 /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금리 적용
22.1분기 손실보상금 ≥ 250만 원 : 보상금에서 25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500만 원 확정됐다면 차액 250만 원 추가 지급
22.1분기 손실보상금< 250만원 : 250만 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융자로 취급
- 200만 원 확정됐다면 차액 50만 원 융자로 책정됨
3. 신청방법
- 손실보상선지급. kr에서 신청 가능
- 22.2.28 오저 9시부터 접수 가능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약정 진행 /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공단지역센터 방문 약정진행
- 지급은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
신청일 | 2.28 | 3.1 | 3.2 | 3.3 | 3.4 | 3.5 |
사업자 끝번호 | 0.5 | 1.6 | 2.7 | 3.8 | 4.9 | 모두가능 |
4.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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