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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_대출_지원금

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대상자 신청 방법(21년도 하반기 근로소득분) 기간- 3.1~3.15

by The Yun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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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 왔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시청은 21년도 7월~12월까지의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이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1년년도 상반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 5월 정기신고 이후에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06시 ~ 24시까지)
  • 홈텍스, 홈텍스 어플, ARS간편신청 : 1544-9944
  • 지급시기 : 22년 6월말 지급예정

 


 

2. 신청요건 

  • 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가구
  • 가구원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 50% 차감.

3. 문의사항 

  • 코로나로 인해 방문신청 창구를 문의하지 않습니다. 
  • ARS 1566-3636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9시 ~ 18시 , 12시~13시 점심시간)
  •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01.26 - [금융_대출_지원금]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소득금액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소득금액

1.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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