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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2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일정 신청 완벽정리 다수사업자 포함 오늘 5.30 12시 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이전 정부에서의 손실보상금입니다.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당일지급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 운영이 아니라면 손실보전금을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후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상금에 지원대지 못했던 업종도 가능합니다. 21년 12월 15일 개업 후 영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소기업 기존에 빠진 업종도 추가됨 매출 감소확인은 전년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상이 되지 않습니.. 2022. 5. 30.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금액 금리 다수업체(다수사업체) 포함 오늘 2.28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250만 원이며 다수 사업체를 보유해도 1개 사업체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1. 지원금액 업체당 250만원(22.1분기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2. 지원방식 융자방식으로 공단에서 직접대출 특별한 심사없이 대상 여부 확인 후 약정 체결 선지급 실행 수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진 무이자 /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금리 적용 22.1분기 손실보상금 ≥ 250만 원 : 보상금에서 25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500만 원 확정됐다면 차액..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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